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활동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(직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)와 함께 소득 지원(구직촉진수당 등)을 제공해,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주요 혜택
취업지원서비스(직업훈련, 일자리 알선 등)
구직촉진수당(월 50만 원 × 6개월, I유형 대상)
참여수당, 훈련참여지원수당,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수당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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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유형
1. I유형
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, 선발형(비경제활동), **선발형(청년특례)**로 구분됩니다.
- 요건심사형
- 나이: 1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- 취업경험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- 선발형(비경제활동)
- 나이: 1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
- 취업경험: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- 선발형(청년특례)
- 나이: 15~34세
- 소득: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산: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
- 취업경험: 무관
I유형 대상자는 **구직촉진수당(월 50만 원 × 6개월)**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부양가족 기준 예시
미성년자(`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)
고령자(`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)
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)
※ 선발형(비경제활동/청년특례)은 예산 범위 내 선발이므로,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II유형
II유형은 크게 특정계층, 청년(15~34세), **중장년(35~69세)**으로 나누어집니다.
- 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, 구직단념청년, 여성가구주, 노무제공자 등 총 22개 유형
- 소득/재산/취업경험 무관
- 청년
- 나이: 15~34세(병역이행 시 최대 37세까지 가산)
- 소득/재산/취업경험 무관
- 중장년
- 나이: 3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무관
- 취업경험: 무관
II유형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.
참여 불가능 대상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(I유형, II유형 일부 조건 상이)
- 현재 취업 중인 자(단,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 월 250만 원 미만은 ‘불완전 취업자’로 인정, 참여 가능)
-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
- 생계급여 수급자(I유형 한정)
-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(I유형)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(단, 일부 사업은 예외)
- 상급학교 진학,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재학(학원 수강 등) 중인 자
- (I유형) 신청인 본인의 **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(1,435,208원)**을 초과하는 자
제출서류
1. 필수 서류
- 취업지원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온라인 신청 시
모든 서류를 전자 형태로 작성, 제출
신청 전 고용24(work24.go.kr) 가입 후 ‘구직등록’ 선행 필수
오프라인 신청 시
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
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2. 추가 서류 (필요시)
- 가구단위 증명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취업취약계층 증명(특정계층 해당서류)
- 전산망에서 확인 불가한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서류
신청 절차
- 동영상 교육 수강
-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(1회차, 2회차) 필수
- 구직 등록
- 신청 전 고용24에 가입하여 ‘구직등록’을 해야 함
- 취업지원 신청
-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 방문 제출
- 접수 · 조사 · 결정
- 고용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수급 자격, 소득/재산 등을 조사
- 1개월 이내 수급자격 (불)인정 통지서 발송